11번가, 사내 ‘성추행’ 논란…“해당 임원 정직 처분”

회식 자리에서 동료 여성 임원 성추행 의혹 제기 11번가 “엄중 조치…의식 강화해 재발 방지 노력”

2022-08-19     김효인 기자
[사진제공=11번가]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11번가가 동료 여성 임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남성 임원에게 징계 처분을 내렸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11번가는 지난 17일 사내 공지를 통해 동료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임원 A씨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리고 임원직 보임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성추행 사건은 지난 4월 11번가 임원 회식 자리에서 A씨가 B씨의 주요 신체 부위를 만지는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알려졌다. 

B씨는 사건 나흘 후 당시 동석했던 최고경영자급 임원 C씨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가해자 분리 등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1번가는 지난 1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당사자인 A씨에게 정직 1개월과 직책 보임 해제 처분을 내렸다. 임원 C씨에게는 관리 책임을 물어 견책 처분이 내려졌다. 

한편 A씨는 징계 결과에 반발해 재심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1번가 측은 책임을 통감하며 엄중 조치에 이어 의식개선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11번가 관계자는 “지난 4월 말 발생한 직장내 성희롱 사건에 대해 11번가 인사위원회는 행위자 정직 1개월, 직책 보임 해제 처분과 함께 직속상관 견책 처분을 내렸다”며 “해당 징계 결과는 지난 17일 오후 11번가 모든 구성원에게 공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철저한 조사를 통해 행위자 뿐 아니라 관리책임에 대해서도 사규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였고, 회사는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식개선 활동을 강화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 말 퇴사한 B씨는 A씨와 회사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