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깡통전세’ 사기피해 막는다...전세가격 상담 센터 가동

전세가격 적정여부 계약 전 확인 가능 서울시 주거포털 통해 서비스 신청 可 세입자 전세사기 피해 사전예방 기대

2022-08-19     윤철순 기자
최근 저가 아파트와 소형 주상복합을 중심으로 전세가격이 매매가격보다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깡통전세’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적혀있는 매매·전세 물건 알림 문구.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서울시가 이른바, ‘깡통전세’ 등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전세사기 사전 차단을 위해 ‘전세가격 상담센터’ 운영에 들어갔다.

전세를 구하고자하는 시민이 상담센터를 이용하면 정확한 시세 확인이 어려운 신축빌라나 다세대·다가구 등의 선순위 대출액과 보증금 등을 고려한 전세 예정가격의 적정여부를 계약 이전에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을 통해 시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서울주거포털이나 청년몽땅정보통, 씽글벙글서울 등 다양한 주거 관련 포털에서도 연계사이트를 통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가 온라인을 통해 주택정보를 입력하고 상담 신청을 접수하면 담당 감정평가사가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2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결과를 유선 안내해 준다.

시는 본격적인 서비스 시행을 앞둔 지난 6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부동산평가 분야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직접 신청자의 물건을 평가해 적정한 전세 예정가격과 거래 안전성 등을 분석하기 위해서다.

시는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상담 결과에 대한 만족도와 불편 사항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세가격 의심 지역을 분석하고,  투기 우려 지역에 대해선 현장 지도·단속을 병행해 전세 사기 피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깡통전세는 주택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주택 매매가격과 비슷하거나 높은 경우를 말한다. 신축빌라의 경우 시세와 가격 적정선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임대업자가 전세보증보험 가입비와 이사비 지원 등의 조건을 제시하며 계약을 유도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박희영 서울시 토지관리과장은 “최근 금리 인상으로 가격이 저렴한 빌라, 다가구 주택 전세계약이 증가하고 있다”며 “본 서비스로 주택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세입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