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몸 아픈 1인가구’ 병원 동행부터 퇴원 후 일상회복까지 돌본다
‘병원안심동행’ 이어 촘촘하게 케어 청소·세탁·세면·식사...일상생활 지원 시간당 5000원...최대 60시간 이용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서울시가 병원에 입원해 수술·골절 등의 치료를 받고 퇴원했지만, 이후 돌봐줄 보호자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1인가구를 위해 ‘1인가구 퇴원 후 일상회복 동행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돌봄 매니저가 1인가구 가정에 방문해 일상생활(청소·세탁·식사 등) 및 신체활동(세면·옷 갈아입기·실내 이동·복약 등), 개인활동(외출·일상 업무 대행) 등을 돕는다.
퇴원 후 한시적 돌봄이 필요한 1인가구는 연령, 소득 관계없이 신청해 최대 6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비용은 시간당 5000원으로 일반적인 재가서비스 비용(장기요양 방문요양 급여)의 1/4 수준이다.
시는 서비스를 정식 도입하기에 앞서 지난해 11월부터 실시 중인 ‘1인가구 병원안심동행서비스’ 이용 시민을 대상으로 다음 달 1일부터 연말까지 퇴원 후 일상회복 동행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연 1회, 15일(최대 60시간) 이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원하는 시간대에 필요한 시간만큼 신청하면 되고, 주말은 협의가 필요하다.
병원안심동행 서비스 이용 경험이 없는 시민은 두 서비스를 동시에 신청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국가 및 지자체 유사 서비스 이용자나 감기 등 일반질환 퇴원자는 제외된다.
지원 대상은 병원 진단서를 토대로 전문 상담 매니저의 상담을 거쳐 확정한다.
시는 돌봄매니저 선발 시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전문성이 있으나 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우대할 예정이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1인가구는 퇴원하기 24시간 전(퇴원 후 30일 이내)에 콜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시범운영 후 서비스 현장 수요 및 성과 분석 등을 거쳐 추후 사업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서는 오세훈 시장의 공약사업인 병원 안심동행서비스에 이어 퇴원 후 일상회복 동행서비스를 추가 시행해 몸이 아파 고통받는 1인가구에 대한 공백 없는 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앞서 지난 5월 발표한 ‘2021년 서울시 1인가구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에 따르면, 1인가구가 혼자 생활하면서 가장 곤란하거나 힘든 점으로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35.9%)’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앞으로도 1인가구가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지원해 혼자여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서울형 안심라이프스타일’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