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율 1.49% 인상…직장인 월평균 2069원↑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내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이 1.49% 인상된 7.09%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30일 2022년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보다 1.4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은 가입자와 공급자, 공익위원 간 사회적 합의에 의해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이번 건강보험료율 조정으로 인해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올해 6.99%에서 내년 7.09%로 0.1%p 인상된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5.3원에서 208.4원으로 오른다.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평균 월 보험료는 올해 7월 기준 평균 14만4643원에서 내년 14만6712원으로 2069원 상승한다. 다만 소득세법 개정으로 식대 비과세 한도가 확대됨에 따라 비과세 식대 수당이 인상되는 직장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이 감소해 인상폭은 줄어들게 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지역가입자 세대(가구)당 평균 보험료는 현재 10만5843원에서 내년 10만7441원으로 1598원 올라갈 예정이다. 이에 복지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영향으로 평균 보험료가 20.9% 인하될 것으로 예상돼, 보험료율이 1.49% 인상되더라도 오히려 평균보험료 부담은 2022년 7월 대비 2만857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번 인상에 대해 복지부는 2023년에는 기준 보험료 수입 약 2.3조원 감소 예상되고, 소득세법 개정으로 보험료부과대상 소득이 줄어드는 등 건강보험 수입 기반이 감소한 것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필수의료체계 강화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지출 소요가 있어 예년 수준의 인상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물가 등으로 인한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또한 복지부는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을 구성해 오는 10월까지 집중적으로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 재정개혁 방안을 마련해 재정누수를 막고 건강보험 재정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