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론스타 요구 6조원 중 2900억원 배상 판정...10년 분쟁 종지부

2022-08-31     박중선 기자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중선 기자】 우리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290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정을 받으며 10년 동안 이어진 6조원대 분쟁이 마무리됐다.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 중재판정부는 31일 론스타가 제기한 중재 신청에 대해 2억1650만달러(31일 환율 1340원 기준 약 2900억원)를 한국 정부가 배상하라는 최종 판정을 내놨다. 론스타 측 청구금액인 약 46억7950만달러(약 6조2000억원) 중 4.6%가 인용된 결과다. 

아울러 론스타가 소송을 제기한 지난 2011년 12월 3일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해당하는 이자 배상도 명했다. 이자액은 약 1000억원으로 추산된다.

론스타 사건은 지난 2003년 당시 외환위기 충격으로 경영위기에 빠진 외환은행을 론스타가 인수하고 매각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에 의해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론스타가 1조3834억원에 외환은행 지분 51%를 인수하고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7억원을 매각해 막대한 차익을 거뒀지만 한국 정부의 매각 승인 과정에서 고의적인 일정 지연과 가격인하 압박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매각한 당해 11월 46억7950만달러 규모의 소송을 ISDS에 제기했다.

ISDS란 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Investor State Dispute Settlement)제도로 외국 투자자가 상대방 국가의 법령이나 정책 등에 따라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국제법에 따라 해당 국가를 상대로 ICSID 등 국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우리 정부는 론스타와 관련된 행정조치에 차별은 없었다고 해명하고 2012년 5월 론스타 측의 중재의향서 접수 직후 국무총리실장을 의장으로 하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분쟁에 대응해왔다.

이후 2020년 11월 론스타가 우리 정부에 협상액 8억7000만달러(약 1조1658억원)를 제시하고 협상안 수용 시 ISDS 사건을 철회하겠다고 제안했으나 협상이 이뤄지지 않았고 2022년  6월 29일 최종적으로 중재절차 종료가 선언됐다.

금융경제연구소 이상훈 소장은 이번 중재판정 결과에 대해 “세금 부분을 뺀 금융감독 부당행위를 기준으로 하면 사실상 패소 결정이다”며 “지출해야 할 금액도 상당하기 때문에 우선 관련 자료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론스타 사건은 관료와 투기자본을 살리겠다고 국민과 우리 금융감독의 원칙 모두를 담보로 내놓은 것이나 다름없다”며 “10년 만에 중재판정 결과는 론스타 사건의 끝이 아니라 시작을 의미하며 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확실히 물어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