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대중교통 내 취식 가능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전국 고속도로에서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되고 버스·기차 등과 같은 대중교통에서 실내 취식도 가능해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추석 방역‧의료대책’을 발표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연휴 기간인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게 통행료를 면제해주는 사업을 추진한다. 더불어 경기, 경남, 전남 지역 등 교통 요충지인 고속도로 9개 휴게소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해 누구나 무료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연휴 기간 동안 가족 모임 등은 인원 제한 없이 자유롭게 가능하다. 휴게소 및 버스·철도 등과 같은 대중교통 수단에서 실내 취식도 허용된다.
다만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에서는 감염 차단을 위한 종사자 선제 검사 실시 및 입소자 접촉 면회 제한을 유지한다. 감염 취약시설에는 연휴 기간에도 일반 의료체계 및 의료기 동반을 활용해 의료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다중이용시설인 전통시장 및 백화점에서는 정부·지자체·업계 간 합동 방역점검 및 비상대응 연락체계를 운영할 방침이다. 공연‧여가시설은 공연‧전시 주최 측을 통해 의무 방역수칙 외 감염 예방 조치를 권고할 계획이다.
중대본은 연휴 기간에도 코로나19 원스톱 진료기관은 계속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관련한 진료기관은 전국 4900여개소가 운영되며 확진자 등은 당번약국, 지역 보건소에서 먹는 치료약을 구입할 수 있다.
중대본 관계자는 “올해 추석에는 국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추석명절을 보내기 위해서는 일상 방역수칙 준수를 생활화해야 된다”며 “고향방문 전후로 증상이 있으면 코로나 진단 검사 및 진료를 받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