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게 판다더니 배송 지연”…소비자원, ‘스타일브이’ 피해주의보 발령

2022-09-02     조유빈 기자
[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투데이신문 조유빈 기자】 온라인 쇼핑몰 ‘스타일브이’의 배송 및 환급 지연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가 발령됐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최근 5개월간 소비자상담센터로 접수된 스타일브이 관련 상담 건수가 총 987건에 달한다고 2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라면이나 주요 생필품을 시중 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고 광고해 구매를 유도해왔다.

소비자원은 스타일브이가 타 사이트에서 1만9900원(배송비 포함)에 판매되고 있는 라면 20봉을 5500원(배송비 포함)에 판매하는 정황을 발견했다. 스타일브이가 제시한 가격은 타 사이트의 가격보다 약 72.4% 더 저렴했다.

그러나 해당 물품의 배송과 환급이 지연되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나왔다.

실제 지난 4월 1일부터 8월 17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스타일브이 관련 상담은 총 987건으로 나타났다. 동 기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88건이다.

또 지난 5월 4건이던 피해구제 신청은 ▲6월 29건 ▲7월 30건 ▲8월(17일 까지) 25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이다. 피해구제 신청내용은 모두 배송 및 환급 지연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품목별로는 식료품(63건, 71.6%)이 가장 많았고 보건위생용품(12건, 13.6%), 의류·섬유신변용품(11건, 12.5%), 기타(2건, 2.3%)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거래금액이 소액이어서 상담이나 피해구제 신청하지 않은 소비자까지 고려하면 피해 규모가 더 클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관할 지자체와 협력해 해당 업체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파격 할인을 한다고 광고하는 사이트의 이용을 주의하고 거래 시 가급적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를 사용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