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컵라면·우유 10개 중 6개 점자 표기 無…있어도 가독성 낮아
조사 대상 중 유통기한 점자 표시 사례 ‘전무’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음료·컵라면·우유 등의 제품 62.3%는 점자 표시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이 국내 14개 식품업체 총 321개 제품의 점자 표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9개 업체 121개 제품(37.7%)만 점자를 표시했다. 다만 식품에 대한 점자 표시는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다.
음료 조사대상 7개 업체 중에서는 롯데칠성음료 점자 표시율이 64.5%로 가장 높았다. 컵라면 조사대상 4개 업체 중에서는 오뚜기라면이 63.2%로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품 종류별로 보면 캔 음료는 89개 중 89.9%(80개), 페트병은 102개 중 13.7%(14개)에 점자를 표시해 용기 재질에 따라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컵라면은 90개 제품 중 28.9%(26개), 우유는 40개 제품 중 1개(서울우유·3000㎖)에만 점자 표시가 된 것으로 확인됐다.
점자 표시가 있는 121개 제품을 대상으로 세부내용(표시내용·가독성 등)을 조사한 결과 음료(94개) 중 85.1%(80개)는 ‘음료’ 또는 ‘탄산’으로 표시됐으며 14.9%(14개)만 제품명을 표시했다.
컵라면 26개 제품은 모두 전체 제품명 또는 제품명을 축약해 표시했다. 식품의 유통기한은 조사대상 전 제품이 점자 표시를 하지 않았다.
점자 표시가 확인된 78개(음료류 51개·컵라면 26개·우유 1개) 제품의 가독성을 조사한 결과 제품 대부분(92.3%·72개)은 ‘중’ 미만(2점 미만, 3점 척도 기준)의 평가를 받았다.
소비자원은 앞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의 협조를 통해 모집한 40대~70대 시각장애인 소비자 20명을 대상으로 점자 표시 가독성 평가를 3점 척도 기준(상·중·하)으로 진행한 바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장애인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점자 표시율이 높지 않아 시각장애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조사대상 사업자에게 식품 점자 표시 활성화 및 가독성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