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인’ 피의자 신상공개…31세 남성 전주환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전 동료 역무원을 스토킹하다 살해한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다. 이번 사건의 피의자는 31세 전주환이다.
서울경찰청은 19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전주환의 얼굴과 이름 등의 신상을 공개했다.
서울경찰청은 “피의자가 사전에 계획해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하는 등 범죄의 중대성 및 잔인성이 인정되고 증거가 충분한 상황”이라며 “스토킹범죄 등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와 재범위험성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 △죄를 범했다고 믿을 충분한 증거 △국민 알 권리 및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 △피의자가 청소년(만 19세 미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등 요건을 모두 충족시킬 시 얼굴과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전씨는 앞서 지난 14일 오후 9시경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 위치한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 A(28)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와 피해자 A씨는 지난 2018년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로, 전씨는 약 2년간 A씨를 스토킹 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전씨가 흉기를 사전에 준비한 점, 역사 화장실 인근에서 1시간 가량 A씨를 기다린 점 등을 고려해 사전에 계획한 범죄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전씨는 A씨에 대한 불법촬영 및 스토킹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당일은 1심 선고 예정일 하루 전날이었다.
이에 경찰은 지난 15일 전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음날 법원은 전씨에게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경찰은 전주환의 혐의를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