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인’ 전주환, 불법촬영·스토킹 혐의 1심 징역 9년

2022-09-29     박효령 기자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인 전주환(31)이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31)이 불법촬영과 스토킹 혐의를 다룬 1심 재판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29일 전주환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촬영물 등 이용 협박)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2019년 11월 직장동료 A씨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뒤 이를 A씨에게 보내고, 지난해 10월까지 350여차례에 걸쳐 만나달라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불어 전씨는 A씨에게 만나주지 않을 경우 불법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A씨가 신고한 후에도 전씨는 A씨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등 여러차례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씨는 지난 1월 말 전씨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이에 따라 전씨는 올해 2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7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를 전개했고, 검찰은 지난달 18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전씨는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14일 신당역에서 순찰 근무 중이던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했으며,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에 붙잡힌 전씨는 경찰 조사에서 징역 9년을 구형받자 앙심을 품고 A씨를 살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현재 경찰은 전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검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린 뒤 서울교통공사를 압수 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