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음식점 ‘이물질 신고’ 1년 새 4배↑…배민‧쿠팡‧요기요 順

[2022 국감] 3년간 이물신고 총 1만3732건 기록 남인순 의원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 만전 기해야”

2022-10-05     조유빈 기자
기사와 무관한 자료 사진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조유빈 기자】 배달앱을 통한 음식 배달 주문이 많아지면서 이물질에 대한 신고 또한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배달앱 등록 음식점의 이물 신고는 총 1만3732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된 이물 중 머리카락이 436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벌레(2836건), 금속(1179건), 비닐(944건), 플라스틱(740건), 곰팡이(248건) 등으로 파악됐다.

배달앱별로는 배달의민족이 1만461건으로 전체의 76%를 차지했으며, 쿠팡이츠(2388건, 17%), 요기요(799건, 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연도별 이물 신고 건수를 살펴보면 2020년 1557건, 2021년 6866건으로 4배 이상 크게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이미 4499건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올 한 해 배달 이물신고는 지난해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반면 ‘배달앱 이물 통보에 따른 식품접객업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이물 신고 대비 행정처분 비율은 전체 중 14%(187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대부분이 시정명령(1791건)에 그쳤으며, 영업정지는 70건, 기타(과징금 등)가 23건으로 조사됐다.

또 연도별 이물신고 대비 행정처분 비율은 2019년 23%(185건)에서 2020년 19%(299건), 2021년 13%(902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상반기도 11%(488건)만이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배달앱 등록 음식점의 이물 신고 의무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식품위생법 제46조에 따라 배달앱 운영자는 소비자로부터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 부적합한 이물을 발견한 사실을 신고받은 경우 그 내역을 식약처에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와 관련 남 의원은 “배달앱을 통한 이물 신고 접수를 대부분 유선상으로 받고 있는데 신고 절차에 대한 접근·편의성을 높여야 한다”며 “식품안전의 책임 주체인 식약처는 배달앱 등록 음식점의 위생 기준 준수를 독려하는 등 식품위생 수준 향상과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달플랫폼에 등록된 배달음식점 업체 수가 전국에 66만 개소지만 식약처의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을 받은 업체는 올해 8월 기준 2만5979곳”이라며 “음식점 위생등급제도에 배달전문, 공유주방 등 다양한 외식 형태를 반영한 평가 기준 개선을 검토하고,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한 배달음식점의 참여를 독려해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