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이용료 여론전 나선 구글, 국감서 질타…“지배적 권한 이용해 선동”
[2022 국감] 유튜브 “망이용료 ISP만 이익, 공정하지 않아” 윤영찬 의원 “사적 이익 위해 국민 이용, 국회 정책에 개입”
【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유튜브를 소유한 구글이 망이용료 의무화 법안 반대 청원에 나서면서 지배적인 영향력을 앞세워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글이 독점적 플랫폼 지위를 이용해 망이용료 입법 반대에 나서고 있다는 성토가 이어졌다.
앞서 구글은 지난달 유튜브코리아 공식 블로그를 통해 “망 이용료는 콘텐츠 플랫폼과 국내 창작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면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ISP)만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에서 공정하지 않다”는 입장을 표했다.
이어 “이미 창작 업계에 계신 많은 분들이 사단법인 오픈넷 코리아의 청원서에 서명했다. ‘망 이용료' 관련 법안에 대해 우려하고 계신 분들은 서명을 통해 함께 목소리를 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 개정이 이뤄지는 경우 유튜브는 한국에서의 사업 운영 방식을 변경해야 하는 어려운 결정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라며 국내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할 수 있음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 같은 우려는 아마존의 트위치가 한국 내 동영상 원본 화질을 운영 비용 부담 증가를 이유로 최대 720p로 제한하면서 더욱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다.
하지만 이번 국감에서는 유튜브의 입법 반대 운동를 두고 국회를 압박하는 정치 공작이라는 비판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국내에서 망 이용대가 의무화가 논의되는 가운데 유튜브가 입법 반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라며 “지배적 권한을 이용해 유튜버를 볼모로 잡고 거짓 정보로 선동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이어 “글로벌 플랫폼사들이 사적 이익을 위해 국민을 이용해 국회의 정책에 개입하겠다는 것”이라며 “유럽과 미국 등 전세계적으로 발생하는 망 이용대가와 관련한 입법 논의를 저지하기 위해 이런 일을 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트위치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확실하게 조사를 해야 한다”라며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플랫폼이 언론화 되고 국가의 중요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과방위 국감에는 여야 합의가 늦어지면서 중인을 출석시키지 못했다. 과방위의 일반증인과 참고인 명단은 지난 4일 최종 확정됐다.
망이용료 논란의 핵심에 선 구글에 대한 감사는 오는 21일 방통위 종합감사에서 다시 진행될 예정이다. 과방위는 이를 위해 구글코리아 낸시 메이블 워커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