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어긴 스토킹 가해자들이 낸 과태료 ‘5억 이상’…평균 200만원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스토킹 범죄자들이 경찰의 긴급 응급조치를 어겨 납부하게 된 과태료가 5억원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현황’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긴급 응급조치 1호(100m 이내 접근금지)·2호(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를 어긴 스토킹 범죄자들이 낸 과태료는 5억1610만원에 달했다.
긴급 응급조치는 100m 이내 접근 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명령을 경찰이 직권으로 내릴 수 있는 제도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상 긴급 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가해자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있다. 납부 사례는 총 220건으로, 범죄자당 평균 200만원대의 과태료를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스토킹 범죄는 같은 기간 7715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중 긴급 응급조치를 내린 사례는 3030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자에게 서면 경고(1호), 100m 이내 접근금지(2호),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3호), 유치장·구치소 유치(4호) 등의 제재가 가능한 잠정조치는 5437건 발생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과태료 처분까지 시간이 걸리는 데다, 가해자 인신구속은 검찰과 법원을 거쳐야 해 실제 범죄를 예방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스토킹 범죄자가 과태료가 무서워 범죄행위를 단념할지 의문”이라며 “스토킹 사건 발생 시 신속한 접근금지 등 격리 조치와 경찰서 유치장 구류 기간을 늘리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