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손태승 회장 연임 여부에 이목…라임사태 징계 대응 나설까
【투데이신문 박중선 기자】 최근 우리금융지주 손태승 회장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라임사태 관련 중징계를 처분 받아 연임에 차질이 생긴 가운데 우리금융지주 경영진과 사외이사들이 징계 관련 대응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손 회장은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어 향후 거취 문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우리금융그룹은 사외이사들과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진위원회(이하 자추위)를 열었다. 이날 이사회는 손 회장의 징계 사안을 공유하고 관련 대응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3월 임기만료를 앞둔 손 회장은 최근 금융당국으로부터 내려진 징계처분과 우리은행 횡령사고 등 연임에 걸림돌이 만만치 않아 대응에 대한 고심이 깊은 상황이다.
한 업계관계자는 “자추위에서 사외이사들이 손 회장의 징계처분에 대한 대응 여부와 연임, 거취 등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며 “다만 우리금융그룹 전반에 걸친 조직적 영향을 고려해야하는 만큼 연말까지는 뚜렷한 방향이나 결론이 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손 회장은 지난 2020년 DLF(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 사태와 관련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를 받았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경고로 나뉜다. 손 회장이 받은 문책경고는 중징계로 분류되며, 금융사 취업이 3~5년간 제한돼 연임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손 회장은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연임에 성공한 바 있다. 징계처분 취소소송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손 회장이 승소했다. 금감원은 이에 상고해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다.
하지만 손 회장은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지난 9일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내린 문책경고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대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만약 손 회장이 연임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DLF 사태 때와 같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후 순차적으로 법적 다툼을 이어가야 한다.
DLF 문책경고에 대해서는 징계 4일 만에 대응에 나섰던 것과 비교하면 현재는 숙고의 기간이 길어지고 있어 업계에서도 손 회장의 연임을 두고 다양한 관측들이 오가는 상황이다.
특히 올해는 지난 연임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 금감원이 우리은행 700억원 횡령 사고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만약 횡령 사고에 대해서도 손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 이상의 징계가 내려진다면 연임을 위해 추가 소송을 염두에 둬야 하는 상황이다.
최근 이어지는 금융당국의 우회적 압박 발언도 손 회장의 거취를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
금감원 이복현 원장은 지난 10일 손 회장의 징계 결정과 관련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업계관계자 사이에선 이 원장의 이러한 발언이 지난 연임에 성공할 수 있게 했던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염두에 두고 사전 차단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또한 이 원장은 지난 1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8개 금융지주 이사회 이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최고경영자 선임이 합리적인 경영 승계 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며 은행지주 이사회를 향해 경영진 선임에 대한 뼈있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금융당국의 개입에 관치금융이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성명서를 통해 “이 원장이 손 회장에게 말한 ‘현명한 판단’은 사실상 소송을 하지 말라는 메세지로 금융권에 또다시 관치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