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금융사고’ 금융사 수장에게 책임 묻는다
【투데이신문 박중선 기자】 최근 금융권에서 벌어진 거액 횡령 사건, 불완전판매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대 금융사고’ 발생 시 앞으로 내부통제 총괄 책임인 대표이사가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30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전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이하 TF)’ 중간 논의 결과를 발표하고, 내부통제가 하나의 유기적인 시스템이라는 인식을 뿌리내려 모든 임원들이 관련 역할과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금융권 전반에서 발생한 횡령이나 불완전판매 등 잇따른 금융사고로 금융권 내부통제미흡에 대한 우려와 질타가 계속돼왔다.
이에 따라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TF를 구성하고 금융사가 스스로 효과적인 내부통제체계를 만들고 이를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그 결과 TF는 조직문화와 성쇠에 큰 영향을 미치는 통제 권한을 가진 대표이사와 이사회, 관련 임원에 대해 내부통제 관련 최종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의견을 모았다.
우선 내부통제 총괄책임자인 대표이사에게 가장 포괄적인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해 금융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적정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대표이사가 모든 금융사고를 방지하는 것이 어려운 만큼, 책임 범위는 사회적 파장이나 소비자 및 금융회사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 ‘중대 금융사고’에 한정할 계획이다.
중대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무조건 대표이사를 제재하는 것은 아니다. 대표이사가 해당 금융사고를 위해 예방 및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비 해 정상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조치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는 소명이 충분한 경우 책임을 경감·면책 함으로써 자발적인 내부통제강화를 유도한다는 게 목적이다.
또한 금융회사 이사회가 경영진의 내부통제 관리업무를 감독하도록 이사회의 내부통제 감시·감독의무도 명문화한다. 이사회가 대표이사 등의 내부통제 관리업무를 감독하고 대표이사에 대해 내부통제 관련 의무, 이행현황에 대해 보고하도록 요구할 권한을 부여한다는 설명이다.
소관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부문별 책임구조도 확립한다. 이에 따라 임원들은 대표이사가 직접 담당하는 중대사고 이외의 금융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책무을 부담하게 된다. 각 임원이 자신의 책무를 임원이 아닌 자에게 위임 전가하지 않고 자신의 책임 영역 내에서 직접 내부통제와 관련한 관리·감독을 하도록 해 유기적인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김소연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규제가 아닌 경영전략이자 조직문화로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함이 목적”이라며 “대표이사가 수익 창출을 위한 성과관리와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위험통제를 균형 있게 수행해 궁극적으로 금융사고 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TF에서는 법리적 검토 및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 제도 내용을 확정하고, 법령 개정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