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설 앞두고 건설현장 체불 임금 점검...시 발주 체불 취약 현장 12곳

특별점검 통해 시정·영업정지 등 조치 상시 신고센터 3년간 72억 체불 해결

2023-01-03     윤철순 기자
서울시청사 전경.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서울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건설공사 현장 임금 및 공사대금 등의 체불 현황을 특별 점검한다고 3일 밝혔다. 대상은 이달 9일부터 18일까지 시가 발주한 현장 중 체불 취약 현장으로 파악된 12곳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서울시 하도급호민관(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과 시 직원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공사 관련 대금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특별점검으로 확인된 분쟁 사항은 하도급호민관이 법률 상담이나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점검 결과의 경중을 따져 현지 시정, 영업정지 또는 입찰 참가 제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처한다.

시는 이달 9∼20일을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했다. 신고는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로 하면 되고, 다수·반복 민원이 발생한 현장은 시가 추가로 현장점검 할 예정이다.

시는 하도급자의 권익 보호와 체불 해소를 위해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연중 상시로 운영 중이다. 센터는 최근 3년간 민원 567건을 접수해 약 72억원 규모의 체불 문제를 해결했다.

또한 시 하도급 법률상담센터에 소속된 하도급호민관은 2019년 이후 현재까지 149차례 법률지원 활동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