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안심소득’ 2단계 시범사업 참여가구 모집...지원대상, 중위소득 85%까지 확대

하후상박형 소득보장제…작년 500가구 포함 총 1600가구 지원

2023-01-09     윤철순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왼쪽 넷째)이 지난해 7월4일 오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서울안심소득 시범사업 출정식에서 참석자들과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서울시가 가계 소득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오세훈표 안심소득’ 2단계 시범사업 참여가구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올 신규 모집 가구를 당초 계획했던 300가구에서 1100가구로 늘려 전체 지원 대상을 800가구(1단계 500가구 포함)에서 두 배인 1600가구로 확대했다.

지원대상도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50% 초과~85% 이하 가구까지 확대한다.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85%는 월 459만819원이다.

오세훈 시장의 1호 공약인 ‘취약계층 4대 정책’ 핵심사업이기도 한 안심소득은 기준 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 소득을 채워주는 소득보장제도로,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받는다.

시범사업 참여 조건은 사업공고일(1월9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면서 소득과 재산 기준(3억2600만원)을 모두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현재 안심소득 효과를 연구하는 시범사업 단계로 신청 가구 중 최종 지원 가구를 무작위 선정하기 때문에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한다 해도 지원받지 못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가구는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서울복지포털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28일까지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홀수와 짝수로 나눠 접수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가구를 위해 신청일 마감 4일 전인 2월 6~10일에는 콜센터를 운영한다.

시범사업에 최종 선정된 가구는 중위소득의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매월 2년간 지원받는다.

예를 들어, 소득이 0원인 1인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의 85%(175만6000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월 88만3000원을 받게 된다. 첫 급여는 올 7월11일 지급된다.

현행 복지제도 중 현금성 복지급여인 △생계·주거급여 △기초연금 △서울형기초생활보장 △서울형 주택바우처 △청년수당 △청년월세와는 중복해 받을 수 없다.

자세한 모집과 선정 일정은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서울복지포털, 서울안심소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안심소득 상담 콜센터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시는 안심소득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비교집단 2200가구도 함께 선정해 2026년까지 두 집단 간 변화를 시계열 순으로 조사·연구할 계획이다.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소외되는 사람 없이 누구나 희망찬 미래를 위한 서울시의 도전에 많이 참여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