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선전전’ 펼친 전장연에 6억원대 손배소 제기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을 진행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을 상대로 6억원대 손해배상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10일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6일 전장연 박경석 대표 외 13명을 상대로 6억145만38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앞서 지난달 19일 공사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약 1년 동안 전장연이 총 75차례 지하철 내 불법 시위를 진행해 열차 운행 지연 등 피해를 봤다며 3000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은 공사는 오는 2024년까지 19개 역사에 승강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지하철 운행을 5분을 초과해 지연시킬 경우 전장에게 회당 5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강제 조정안을 내놨다. 해당 조정안에 대해 전장연은 수용 의사를 내비친 반면 공사는 이를 거부하고 이의신청을 했다.
그 과정에서 양측 간 갈등이 심화됐고, 이달 2∼3일에는 지하철 4호선에 탑승하려는 전장연과 이를 막는 공사, 경찰 등이 장시간 대치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소송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관용 원칙’ 따른 결정이다.
전장연이 지난달 말 국회 예산 심의 후 새해부터 지하철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선언하자, 오 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불법에 관한 한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며 “민·형사상 대응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다 하겠다”고 경고했다.
이후 전장연은 오 시장에게 면담을 요구했으며, 이달 19일까지 모임이 성사되지 않을 시 지하철 선전전을 재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오 시장은 “전장연을 만나겠으나 전체 장애계의 입장이 아니란 점을 분명히 하고 만날 예정”이라며 “지하철을 지연시키는 행위에는 원칙대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