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동차세 1년치 이번 달 내 납부할 경우 7% 공제”
【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서울시가 등록 자동차 325만 대 중 130만대(40%)를 대상으로 2023년도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 납부서를 납세자에게 발송했다.
시는 11일 작년에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냈거나 일시 납부를 신청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연세액 신고납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1년치 세액을 2분의1 금액으로 분할해 6월(제1기분)과 12월(제2기분) 부과 고지되며 자동차가 등록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한다.
자동차 소유자가 신청할 경우 연 세액을 1월에 한꺼번에 미리 낼 수 있다. 1월에 연세액을 전부 납부할 경우 공제액은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 11개월분의 자동차세에 공제율 7%를 적용해 산출한다. 올해 일시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자동차세의 1월 연납 혜택은 자동차 배기량에 따라 차이가 있다. 특히 전기자동차의 경우 배기량별 세액이 적용되는 내연기관 자동차와 달리 10만원 정액세율이다. 이에 따라 세액공제 6400원을 추가로 절감해 자동차세 부담을 추가로 줄일 수 있다.
또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후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폐차한 경우에는 소유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해당하는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연내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납부 사실이 반영돼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 한영희 재무국장은 “1월에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 납부를 통해 많은 시민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지방세 전자고지(ETAX 시스템) 신청에 적극 동참해 세액공제 혜택과 탄소중립 실천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자동차세 신고납부 신청은 인터넷 이택스(ETAX) 사이트와 휴대전화 앱(STAX)에서 할 수 있다. 관할 구청 세무부서로 방문·전화 신청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