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의원, 게임법 전부개정안 발의…사행성 게임 ‘완전 분리’ 골자
【투데이신문 변동휘 기자】 최근 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개정안의 국회 법안소위 심사가 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의 게임특별위원장을 맡았던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도 게임법 전부개정안을 내놓았다.
27일 하 의원은 사행성 게임을 게임법에서 완전히 분리하고, 확률형 아이템 등 용어 상의 모호성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게임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하 의원은 지난 1년간 약 50여편의 논문을 분석해 초안을 닦았고, 전문가와 기관, 이해관계자 등과 수십 차례의 회의를 거쳐 내용을 다듬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통령 선거 당시 게임특별위원장으로서 발표했던 게임 공약들까지 모두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게임법 전부개정안을 비롯해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이하 사특법) 일부개정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안 등 총 3건이다. 현재 두 법률에 모두 걸쳐있는 사행성 게임에 대한 규제를 게임법의 영역에서 제외하고, 사특법으로 일원화하려는 의도다.
실제로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에서는 게임법상 ‘사행성게임물’을 사특법상 ‘사행행위 콘텐츠(신설)’로 이관하고, 형태 및 실현방식이 게임과 유사하더라도 게임에 포섭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시행령 별표에 불분명하게 정의됐던 웹보드 게임도 ‘사행행위 모사게임’으로 정의, 불법 도박장으로 꼼수 운영 중인 성인 PC방을 관리 대상에 포함하고 각종 규제완화 대상에서 제외했다.
학계에서도 이와 유사한 주장이 나온 바 있다. 지난 26일 한국게임정책학회가 개최한 ‘게임법 개정안과 이용자보호’ 정책토론회에서 순천향대학교 이정엽 교수가 확률형 아이템의 사행성 여부에 대해 논의를 진행한 것이다.
당시 이 교수는 사특법상 사행행위로 간주된 게임은 등급분류 자체가 이뤄지지 않지만, 확률형 아이템과 같이 사행심을 다소 유발하는 비즈니스 모델의 경우 사행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사특법상 사행행위 규정이 베팅 행위와 실제 금전 획득 혹은 손실 여부 등 절대성에 근거하기 때문으로, 그는 이 같은 ‘약간의 사행성’을 규정하고 규제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사특법과 게임법을 동시에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행법상 게임물관리위원회 소관인 사행성 확인 권한을 경찰에 넘겼다. 사전 검열이나 전수조사식 규제로 발전하다 보니 도박 범죄는 막지 못하고 산업 진흥만 방해했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이 사행성 여부를 확인하면 진흥과 처벌 대상이 명확히 구분되며, 게임법 내 사행성 검증 규제도 대폭 완화될 수 있다는 것이 하 의원 측의 설명이다.
최근 화두로 떠오른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아이템’이라는 용어가 특정 단위를 의미해 강화나 업그레이드 등 다양한 변수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확률형 게임내용’이라는 명칭으로 변경했다.
확률형 게임내용은 이용자가 게임을 이용하며 디지털 정보를 유상으로 획득하거나, 이를 결합·분리·변환·교환하는 등의 행위와 관련해 그 결과가 확정돼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또한 결과 확정에 대해 이용자가 조사를 요청하거나 조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해당 게임의 확률형 게임내용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이외에도 가상·증강현실(VR·AR) 게임의 안전성 검사를 추가해 게임 내용에 따라 이용자 안전 환경이 달라지는 신종 게임기기를 게임법상 관리대상에 포함했으며, 게임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등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했다.
하 의원은 “게임은 단순한 취미·여가활동을 넘어 직업·사회관계 등 삶의 전반적인 영역으로 확장했으며,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게임이용자 보호와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콘텐츠 수출의 70%를 차지하는 게임산업의 도약을 위해서는 게임법을 싹 뜯어고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