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입국자 단기비자 발급제한 해제…현지 방역 안정 판단
【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여행, 출장 등을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 제한이 11일 해제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일부터 단기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입국자의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의무화했다. 같은달 5일부터는 입국 전 검사를 통해 음성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이는 중국 정부의 지난해 12월 제로 코로나 정책 폐기 이후 베이징, 상하이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유행이 폭발적으로 확산한 것에 따른 조치였다.
이후 한국 입국자 수는 5만7905명이었으며 단기체류 외국인 1만621명이 공항 내에서 PCR 검사를 받았다. 이 중 789명(7.4%)은 양성 판정을 받아 지정시설에 격리됐다.
중국 정부는 이에 반발해 지난달 10일 한국과 일본에 대한 단기비자를 중단했다. 또 중국을 경유하는 한국과 일본 국민에 대한 비자 면제도 중단했다. 이밖에 지난 1일부터는 한국발 중국 도착 직항 항공기 탑승객 전원을 대상으로 입국 후 PCR 검사를 의무화했다.
정부는 당초 춘절 이후 유행 증가 가능성을 고려해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2월 말까지 한 달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으나 이를 철회했다. 중국 내 방역 상황이 안정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단기체류 외국인의 양성률이 1월 첫 주 21.7%에서 1월 2주차 10.3%→1월 3주차 5.1%→1월 4주차 4.4%→1월 5주차 1.4%로 꾸준히 하락했다. 중국발 확진자 중 우려했던 변이역시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단기 비자발급 제한을 해제하더라도 ▲입국 전 48시간 이내 PCR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 RAT 음성결과 제출 ▲입국 후 PCR검사 ▲입국 창구 인천공항 일원화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큐코드) 이용 의무화 등은 남아있다.
질병청 관계자는 “비자 신청 후 입국까지 시간이 소요되고, 항공편 수 제한 사항을 감안할 때, 당분간은 단기 입국자 증가 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