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도안전법 위반’ 코레일에 19억2000만원 과징금
서울교통공사도 1억2000만원 과징금 부과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국토교통부가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에 19억2000만원, 서울교통공사에 1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코레일은 각종 사고가 잇따르며 사장 해임에 이어 역대 최고 금액의 과징금까지 물게 됐다.
8일 국토부는 코레일에 지난해 하반기에 발생한 사고와 근무형태 변경, 시정조치 불이행 등 6건의 철도안전법 위반 사안에 대해 19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매겼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월에도 코레일에 총 18억원의 과장금을 부과했다.
코레일은 지난해 7월 13일 발생한 중랑역 직원 사망사고와 9월 30일 일어난 정발산역 직원 사망사고에서 철도안전법을 위반해 각 3억6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 같은해 12월 30일 발생한 수서고속선 통복터널 전차선 단전사고에서 낙하물에 대한 방지대책을 충분히 검토해야 했으나 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받았다. 해당 사고로 약 56억원의 재산피해와 189개 역차 지연 및 운행취소 피해를 입었으며 이에 7억2000만원의 과징금이 매겨졌다.
이밖에 코레일은 ▲3조 2교대에서 4조 2교대로 근무형태 무단변경에 대해 1억2000만원 ▲선로 내 작업 시 안전조치 미시행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불이행으로 2억4000만원 ▲전차선로 유지관리대장 관리 부적정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불이행으로 1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코레일은 3일 이와 같은 안전관리 부실 책임 등을 물어 나희승 사장에 대한 해임이 확정된 바 있다.
코레일은 6일 절대안전체계 확립과 조직안정화를 위해 ‘비상안전경영체제’에 돌입했다. 주요 대책으로는 ▲철저한 기본지키기 준수 ▲근무기강 확립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 ▲경영개선 매진 등을 중점 추진하며 특히 국토부가 1월 발표한 ‘철도안전 강화대책’을 적극 이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코레일 고준영 사장직무대행은 “지난해 철도사고로 국민께 큰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다시 사과드린다”라며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모든 임직원이 절대안전 확보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전했다.
한편, 국토부는 같은날 서울교통공사에도 근무형태 무단변경을 이유로 1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알렸다. 서울교통공사가 2014년 3월부터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근무형태를 3조 2교대에서 4조 2교대로 무단변경한 것은 철도안전법 위반이라는 결론이다.
국토부 정채교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운영기관 등이 철도안전법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은 국민과 철도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필수 전제 조건”이라며 “이 전제 조건이 항상 충족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