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교육으로 소상공인 육성…중기부 ‘장인학교’ 올해 첫 시행

2023-03-23     박주환 기자
[사진출처=뉴시스/중소벤처기업부]

【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장인학교를 시행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 성공한 지역창업가를 활용, 콘텐츠에 기반한 현장형 창업교육을 실시하는 장인학교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장인학교는 청년 예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성공한 지역기업 또는 민간기관이 전통적 소상공인 영역에 새로운 콘텐츠를 접목,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특히 이론 위주의 기존 소상공인 교육과는 달리 성공한 창업가의 노하우를 통해 ▲공간기획 ▲콘텐츠 기획 및 개발 ▲커뮤니티 기술 등 현장형 교육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된다. 또 교육생간의 상호학습을 위한 해커톤 및 네트워킹 대회도 개최될 예정이다. 

장인학교는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제주 등 각 권역별로 1곳씩 6개 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로컬크리에이터, 로컬브랜드 등과 같은 지역기업이거나 민간 교육기관이면서 교육시설인 곳, 전담인력 등 기본요건을 갖춘 기관이어야 지원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무엇보다 지역 특색과 기업‧기관별 특화된 장인기술을 접목해 신청하는 기업이나 기관을 우대 선발하며 선정 기관에는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교육비, 운영비 등의 제반비용을 최대 3억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생은 소상공인혁신허브(옛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에 입교를 신청할 때 평가·선정시 가점이 부여되는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 이영 장관은 “빠르게 바뀌는 소비 트렌드와 소상공인의 창업형태에 맞게 창업교육 또한 기존의 형식적인 교육과정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며 “콘텐츠 기반 장인학교는 이러한 관점에 착안해 새로운 콘텐츠를 발굴하고 사업모델에 적용하는 새로운 방식의 교육을 통해 창의기반의 소상공인을 발굴하고 육성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참가를 희망하는 신청기관은 이날부터 4월 12일까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공지사항 내 공고문을 참고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