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권리 보장받아야”…정부, 의료기관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추진

2023-04-14     박효령 기자
어린이들이 서울 한 어린이집으로 등원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정부가 아동의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는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익명 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을 지자체가 관리하는 ‘보호출산제’를 추진한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전날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7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발표됐다. 

이번 위원회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개최됐으며, ‘윤석열 정부 아동정책 추진방안’을 심의 및 확정하고, 학대위기·피해아동 발굴 및 보호 강화방안, 보호대상아동 후견제도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정부는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공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도입을 검토할 방침이다.

출생통보제란 부모가 출생신고를 진행하지 않아 서류상 존재하지 않게 돼 아동이 미등록자로 지내지 않도록 부모가 아닌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국가기관에 우선적으로 통보하는 제도다.

앞서 해당 제도는 행정부담과 시스템상 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 등으로 인해 의료계에서 반대해 온 바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측은 우려되는 내용을 보완해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일명 ‘투명아동 방지법’(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출생통보제와 함께 익명 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을 지자체가 보호하는 제도인 보호출산제도 보완적으로 도입한다.

또한 정부는 만 2세 이하 학대위기·피해아동 아동을 집중 발굴하고 학대 피해 아동 지원을 강화한다.

먼저 필수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최근 1년 동안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지 않은 만 2세 이하 아동 약 1만1000명을 오는 17일부터 3개월 간 집중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인력 문제도 보완해 올해 10월부터 시·군·구 아동학대 조사 및 보호 전문기관이 사례관리 전담 기관으로 전환되고, 이에 발맞춰 대응 인력의 전문성이 높아지도록 지원한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저축액에 대해 정부가 월 10만원 한도에서 두 배 금액을 적립해 주는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의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보호대상아동 후견제도도 개선된다. 유기아동 발견 시 시군구청장을 후견인으로 자동 지정하도록 하고 이후 병원 입·퇴원 및 수술, 통장개설, 핸드폰 개통 등에서 제약을 받는 위탁 부모에게 필수분야 법정대리 권한을 부여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부모의 빚 상속, 특수욕구 등 전문적 후견 수요가 있는 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후견인 제도를 마련한다. 

아울러 정부는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국가·사회의 책임을 명시하는 가칭 ‘아동기본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논의된 아동정책 청사진을 토대로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도 아동의 의견을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해 ‘모든 아동이 행복하게 꿈꾸며 성장하는 사회’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