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8월까지 508개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추진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집중단속에 나선다. 불법하도급은 공사비 누수로 노동조건 악화, 품질 저하를 초래해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22일 국토부는 불법하도급이 의심되는 508개 공사현장에 대한 집중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들 공사현장은 노무비 지급률, 퇴직공제부금 납부율, 전자카드 발급률이 낮아 단속 대상에 올랐다.
집중단속은 오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로 100일 동안 실시된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 및 민당정 후속대책의 일환이다. 앞서 정부여당은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책으로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건설산업기본법이 금지하는 불법하도급 여부를 조사해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구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불법하도급으로 행정처분을 받으면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불법하도급 대금의 30% 이내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형사처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현행법에서 금지하는 불법하도급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무자격자 하도급 ▲공사 대부분을 하도급하는 일괄 하도급 ▲전문공사를 직접 시공하지 않는 전문공사 하도급 ▲재하도급하는 다단계 하도급 ▲10억원 미만 공사를 하도급하는 소규모 하도급 ▲전문건설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하는 상호시장 하도급 등 6개 유형이다.
국토부 원희룡 장관은 “불법하도급은 공사비 누수,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협하고 건축물의 품질을 저하시킨다”라며 “궁극적으로는 국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만큼,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