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공동 대응 결의
대구서 2023년 제5차 임시회 개최 13개 안건 상정·논의 만장일치 가결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서울시의회 의장을 맡고 있는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협의회) 회장은 22일 협의회가 ‘지방의회법’ 제정에 공동 대응키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 협의체인 협의회가 전날 대구에서 2023년 제5차 임시회를 개최해 이 같이 결의했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이 강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강력한 권한이 집중된 현실에서 독립된 지방의회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협의회 차원에서 준비 중인 ‘지방의회법’이 지방의정 발전과 지방분권 확산의 토대인 만큼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17개 시도의회가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고 했다.
현재 국회는 국회법이 있지만, 지방의회는 지방의회법이 없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를 받아야 할 집행기관이 지방의회 조직, 예산을 결정하는 부정합이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다. 집행기관에 종속된 조직 환경에서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는 한계가 있다. 지방의회가 계속해서 지방의회법 제정에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다.
김 회장은 “힘닿는 대로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을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입법화 추진에 전문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 지난 5월 한국법제연구원과 업무협약도 체결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재정지원 개선과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 5년 연장 촉구 건의안 등 총 13건의 안건이 상정·논의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됐다.
임시회는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이만규)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전진석 대구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