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역 사건’ 최원종 앓은 ‘조현성 인격장애’…2명 중 1명 진료 안 받아
[2023 국감] 환자 223명 中 110명 진료 이력 없어 최혜영 의원 “사유 파악하고 사례관리 방안 꾸려야”
【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가해자 최원종이 앓은 ‘조현성 인격장애(분열성 성격장애)’ 환자 절반은 최근 3년 내 병원 진료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가해자 최원종은 지난 2020년 조현성 인격장애 진단을 받았지만, 최근 3년간 치료 기록이 없었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을 통해 제출받은 ‘정신질환 진료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2021년 새 조현성 인격장애 진단을 받은 환자 2명 중 1명은 최근까지 진료 이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 2021년 진료 인원 195명 중 104명(53.3%)은 2022년까지 1년간 진료 이력이 확인되지 않았다. 지난 2020년에 진료 본 225명 가운데 127명(56.4%) 또한 2년간 진료 이력이 없었다. 지난 2019년 환자 223명 중 같은 기간 진료 이력이 없는 인원은 110명(49.3%)에 달했다.
건강보험 가입자 중 조현성 인격장애로 진료받은 절반의 인원이 최근 진료 이력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건강보험 가입자 중 정신질환 진료 이력이 있으나 장기간 진료 이력이 없는 환자 현황을 파악했더니 절반에 가까운 정신질환 환자가 최근 1년간 진료 이력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물론 이 중에는 완치됐거나, 비급여 진료로 전환하는 등 사유로 진료 기록이 중단된 환자도 있겠지만, 신림동 등산로 살인사건’,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처럼 정신질환 진단을 받고도 진료를 자의적으로 중단한 환자도 있을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장기간 진료이력이 없는 환자들의 사유를 면밀히 파악하고, 이들이 지속적으로 진료받을 수 있는 대책과 효과적인 사례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신경정신의학회(학회)는 중증 정신질환 국가책임제와 보호의무자에 대한 입원제도 폐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회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흉기난동과 정신질환 간 연관성이 파악될 때까지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으나, 비극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대책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비극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중증 정신질환 국가책임제와 보호의무자에 대한 입원제도 폐지 논의를 해야 한다고 본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