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기현 변호사<br>-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br>-&nbsp;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br>- 제52회 사법시험합격<br>-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법률고문<br>
▲ 조기현 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
- 제52회 사법시험합격
-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법률고문

소개팅 앱, 채팅 앱 이라고 불리죠. 요즘 이런 만남 어플을 이용하여 인맥을 넓히고, 다양한 사람들과 자유롭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장점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악용한 사례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른바 몸캠피싱이라고 불리는 이 범죄는 주로 남성들을 타깃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유형 중 하나입니다.

Q. 몸캠피싱이란

먼저 신종 성범죄 유형인 몸캠피싱은 사람의 신체를 뜻하는 몸과 카메라를 뜻하는 캠, 그리고 낚는다는 뜻의 피싱을 합친 단어인데요. 이 몸캠피싱은 상대방의 음란한 행위를 유도하여 녹화하고,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영상, 또는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하는 범죄입니다.

Q. 몸캠피싱의 수법은

일반적으로 가해자들은 주로 다른 사람의 사진을 도용하여 소개팅앱, 데이팅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합니다. 그 후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 신뢰감과 친밀감을 쌓고,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해 둔 음란한 동영상을 보여주며, 피해자도 함께 음란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고 그 장면을 녹화합니다. 이 때 피해자를 나중에 협박할 때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성기가 함께 화면에 나오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후 가해자는 화상채팅에 필요한 어플이라거나 화질을 위해서 설치해야 되는 프로그램이라며 악성코드가 있는 코드를 전송하는데, 이 악성코드를 설치하면 피해자의 핸드폰 안에 있는 개인정보와 지인들의 전화번호 등이 유출되고, 가해자는 이렇게 얻은 피해자의 지인들 연락처와 영상, 사진을 보여주며 돈을 보내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영상과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입니다.

Q. 몸캠피싱 가해자, 어떤 처벌을 받을까

형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몸캠피싱은 피해자가 겪게 되는 수치심이나 심리적 고통이 큰 매우 심각한 범죄이며, 몸캠피싱 범죄의 가해자는 공갈죄로 처벌 받게 됩니다. 또한 몸캠피싱 범죄는 조직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몸캠피싱 범죄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온라인을 통해 범죄를 저지르며, 타인의 개인정보나 계좌번호를 확보해서 범행을 지시하는 총책, 전화나 각종 앱을 통해 피해자를 유인하는 유인책, 국내에서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모집해서 공급하는 대포통장 유통책,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된 금액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각각의 역할을 분담합니다. 그러나 유통책, 인출/전달책 등 직접 음란 영상을 촬영하는 일에 관여하지 않고 돈을 받아내는 일만 하였더라도 몸캠피싱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 몸캠피싱 피해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몸캠피싱의 피해자가 되었다면 일을 빨리 마무리하고 싶어 가해자가 요구하는 돈을 송금하고 끝내야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가해자들은 돈을 받을 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추가로 돈을 더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박문자나 전화를 받은 즉시, 채팅화면을 캡처하거나 통화 내용을 녹음하여 경찰에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 이후에는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서 스마트폰을 초기화 하거나, 설치된 악성 프로그램 및 앱을 삭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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