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기현 변호사<br>-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br>-&nbsp;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br>- 제52회 사법시험합격<br>-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법률고문<br>
▲ 조기현 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
- 제52회 사법시험합격
-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법률고문

얼마 전 3세 딸을 끌어안은 채 아내를 폭행한 남편이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과거에는 친부모가 자녀를 때리거나 폭언을 하더라도 부모의 훈육 차원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아동학대로 처벌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처벌을 하더라도 결과가 사망이나 중상해등으로 중하지 않다면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돼 형사처벌을 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결과가 중하지 않은 폭행이나 폭언 등에 대해서도 징역형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아동학대, 신고 되면 어떻게 진행될까.

​아동학대 사건이 접수되면 형사절차와 아동보호사건 송치 절차 중 한 가지 절차로 진행됩니다. 먼저 형사사건으로 진행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지만 아동보호사건으로 진행되면 형사처벌 대신 아동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Q. 증거 없이 아동의 진술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을까.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도 피해자인 아동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아동학대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Q. 어떤 경우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될까.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할 지에 대해서는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아동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행 및 개선 가능성, 원가정보호의 필요성, 피해아동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사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Q. 아동학대죄 처벌 수위는.

​아동학대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히 상습범의 경우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돼 최대 7년 6월 이하의 징역에까지 처해질 수 있는데요. 특히 친부모 학대는 상습적인 경우가 많아서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흔히 가정 내에서 훈육을 위한 행동이 아동학대라고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습니다. 온라인 수업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아들을 교육하기 위해 욕설을 하며 파리채로 때린 친부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친부모의 학대는 감형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히려 아동들을 보호하고 올바르게 양육할 의무가 있는 부모가 아동학대를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판결문에 명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아동학대죄 처벌 외 다른 불이익 있을까.

법원은 이혼을 결정함에 있어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어서 부모 일방의 아동학대가 인정되면 원치 않는 이혼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나 양육권 등에서도 불리한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미 이혼을 한 뒤 양육권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아동학대 유죄판결을 받으면 양육권을 되돌려 받기 어려워지거나 양육권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밖에도 피해아동 보호명령 등을 받아 아이와 분리되거나 친권이 제한·상실될 수 있으며 공무원이라면 징계를 받게 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아동학대죄에 대한 법원의 입장은.

하지만 아직까지 아동학대 방임에 대한 법원의 입장은 다소 모호한 부분이 많습니다. 수사기관에서처럼 방임행위를 포괄적으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 다수의 법원은 아동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 양육, 치료, 교육 등을 소홀히 하는 경우에 한정해 처벌 대상이 될 만한 경우는 아동에 대한 방임행위가 아동의 신체적이나 정서적 발달에 상당한 위험을 발생시킬만한 경우로 한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방임의 정도가 유기의 정도에 준할 것을 요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선 실제 사례처럼 법원의 태도는 일관되지 않으며, 아동을 보호하고 감독하는 의무자의 유사한 행위에 대해서도 방임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을 뿐 아니라 그렇지 않을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복지법에서는 ‘소홀히’하는 방임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아동에 대한 방임혐의로 입건된 경우에는 아동과 보호자 간의 관계, 아동학대 행위 이후의 아동의 심리 상태, 방임 현장에서의 아동의 반응, 방임에 이르게 된 전후 상황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그 행위의 경중을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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