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기현 변호사<br>-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br>-&nbsp;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br>- 제52회 사법시험합격<br>-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법률고문<br>
▲ 조기현 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
- 제52회 사법시험합격
-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법률고문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그사이의 자녀는 한쪽이 키우게 됩니다. 보통 아이를 키우는 쪽이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게 되며, 아이를 키우지 않는 쪽은 면접교섭권을 통해 아이를 만날 수 있고, 아이의 원만한 양육을 도와주기 위해 양육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누가 아이를 키울 것인지, 양육비는 얼마로 할지, 면접 교섭은 얼마나 자주 할 지 등에 대해선 이혼의 당사자들이 협의해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협의가 안 될 경우 재판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Q. 친권과 양육권이란.

친권이란 부모로서 자녀에 대해 가지고 있는 권리를 말한다면, 양육권이란 미성년 자녀를 실제로 키우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혼할 때 친권자는 일방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하고 공동친권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한데, 보통 일방이 친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정합니다. 실제 생활에 있어서는 친권보다 누가 양육하는지에 관한 양육권이 중요하긴 하지만, 친권이 문제되는 경우는 아이가 전학을 간다든지, 여권을 발급받는다든지, 수술 동의를 해주거나, 아이의 재산관리, 주민등록상 주소지 이전 시 동의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Q. 친권자, 양육자 결정의 기준은.

아이를 누가 양육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된다면 그 합의에 따르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법원이 직권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도는 것은 ‘아이들의 복리’인데요. 가정법원은 아이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아이가 누구와 살고 싶어 하는지(15세 이상일 때에는 그 자녀의 의견을 듣습니다.), 부모 중 누가 아이를 키우고 싶어 하는지, 부모들의 환경은 어떠한지, 지금 아이는 누구에게 양육되고 있고 상태는 어떠한지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양육할 사람을 정하게 됩니다.

Q. 이혼 후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을까.

이혼할 때 친권, 양육자를 지정한 이후에도 언제든지 부모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즉, 이혼할 당시의 상황에서 아버지가 양육자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사정이 바뀌어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여러 방면에서 훨씬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면 언제든지 양육자와 친권자를 바꿀 수 있습니다.

Q. 이혼 후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는 조건은.

민법에는 양육자를 변경함에 있어서 판단기준으로 그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사정등이 규정돼 있습니다. 과거에는 재산상황 등 경제적인 여건이 주된 판단기준이 됐지만, 최근에는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고려해 자녀와의 유대감 등 정신·심리적 요인도 중요한 판단기준이 됩니다. 만약 자녀가 13세 이상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양육자 변경 심판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려면 법원의 판단기준을 고려해 중점적으로 주장할 사항을 정하고, 입증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양육권이 변경되더라도 양육에 관한 사항 이외의 부모의 권리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친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는 양육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친권을 변경해 줄 것을 함께 청구해야 합니다. 또한 양육권을 넘겨받게 되면 자녀를 정상적으로 양육하기 위해 양육비를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양육비 지급을 구하는 소송도 함께 제기해야 합니다.

Q. 자녀가 성인이 됐어도 친권이 중요할까.

친권은 만 20세가 되지 않은 자녀에 대해서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만 20세가 넘은 성인에 대해서는 친권, 양육권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Q. 만약 엄마가 친권자로 지정되면, 아이는 아빠로부터 상속도 받을 수 없을까.

​친권자로 어느 일방이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이혼 이후에 부모와 자식 간의 친족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속권이나 부양의무 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엄마가 아이를 키우더라도 아빠로부터 상속을 받을 일이 있으면 상속권자로서 당연히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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