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기현 변호사<br>-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br>-&nbsp;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br>- 제52회 사법시험합격<br>-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법률고문<br>
▲ 조기현 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
- 제52회 사법시험합격
-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법률고문

집행유예는 범죄 행위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받을 수 있는 처분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집행유예는 모든 형벌들 중에서 실형을 제외하고는 강도 높은 형벌이며, 유죄임을 인정하되 형의 집행을 잠시 유예한 것일 뿐입니다.

Q. 집행유예란 무엇일까?

집행유예의 목적은 이 기간 동안에는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또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함인데요. 검사 측에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재판까지 진행됐고, 법원에서도 죄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정했지만 여러 정황 등을 고려해 처벌에 대한 집행하는 것을 미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금고 혹은 벌금형이나 자격정지에 대해서 선고하는 경우에 1년 이상에서 5년 이하의 범위로 기간을 정하고 있는데요. 해당 기간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처벌이 종결되지만 다시 범행을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는다면 내려진 형량을 책임져야만 합니다.

Q. 집행유예, 전과 기록에 남을까?

기소유예나 선고유예와 달리 집행유예의 경우 전과 기록에 남습니다. 집행유예 전과 기록은 7년 동안 유지되는데요. 7년이 지나면 범죄경력조회회보서에도 나오지 않게 되지만, 경찰청의 수사자료표에는 평생 보관됩니다. 수사자료표의 기록 또한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취업이나 일반적인 신원조사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집행유예 기간 내에는 수형인명부 및 수형인명표에 올라 검찰청, 군, 본인 관할지 주민센터에서 관리가 이뤄지기 때문에, 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동종범죄의 용의 선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면,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됐다고 해서 바로 응시할 수 없고,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후 2년이 경과돼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전과 기록 전산망 시스템

*범죄경력자료 :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내부 전산망 일반인은 볼 수 없으며 기록이 평생 남음

*수형인 명부 : 경찰청, 군 검사부에서 관리하는 전산망

*수형인 명표 : 주민등록 기준 행정 기관에서 관리하는 전산망

Q. 집행유예 기간 중 해외여행도 갈 수 있을까?

여권법위반사범이 아닌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고 해도 해외 출국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판사의 허락을 받아야 출국이 가능합니다. 또한 집행유예의 선고 자체는 출국금지 사유는 아니지만, 출입국관리법에 명시돼 있는 출국금지처분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출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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