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헬스 대행사 ”같은 장소·비슷한 연출 기법” 문제 제기
신신제약 ”오히려 2020년 자사 광고와 유사한 연출 기법”

 

광고 표절 시비가 붙은 제일헬스사이언스의 케펜텍 광고(왼쪽)와 신신제약의 신신파스 아렉스(오른쪽) 광고 장면. [사진 제공=애드리치]
광고 표절 시비가 붙은 제일헬스사이언스의 케펜텍 광고(왼쪽)와 신신제약의 신신파스 아렉스(오른쪽) 광고 장면. [사진 제공=애드리치]

【투데이신문 강현민 기자】 제일헬스사이언스의 붙이는 파스 ‘케펜텍‘과 신신제약의 ‘신신파스 아렉스‘ 광고를 두고 표절 시비가 붙었다. 두 광고의 촬영 장소가 같으며 광고 기법 등이 유사하다는 의혹이다.

15일 제일헬스사이언스의 케펜텍 광고 제작을 맡고 있는 종합광고대행사 애드리치는 신신제약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와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자신들이 제작한 케펜텍 광고와 최근 나온 신신파스 아렉스(이하 아렉스) 광고의 후반부가 유사하다는 것.

애드리치가 제작한 케펜텍 광고는 지난 2021년 시중에 나온 광고다. 15초 짜리 광고에는 ‘통증엔 Tech 하세요’ 라는 메시지와 함께 배우 지진희가 제품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애드리치 측은 동일한 장소에서 배우의 신뢰감 있는 ‘톤앤매너‘와 제품을 청중에게 발표하는 ‘프리젠터‘ 기법이 아렉스 광고에도 유사하게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애드리치가 표절 의혹을 제기한 아렉스 광고는 광고대행사 엠얼라이언스가 제작한 영상으로 올해 시중에 발표됐다. 애드리치가 문제 삼는 부분은 15초 분량 광고의 중반부 도입(6초 쯤)부터다. 배우 김주헌이 케펜텍 광고와 동일한 공간에 나오고 제품 설명 등이 이어진다.

애드리치는 “신규 광고 제작 시 경쟁 브랜드의 집행 광고물을 살펴보는 것은 기본적인 과정”이라며 “두 광고 모두 ‘파스’라는 같은 카테고리 품목을 다루고 있는 상황에서 동일한 형식과 유사한 연출 기법, 전체적인 톤앤매너까지 겹치는 것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며 명백히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이 광고 속 제품을 혼동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브랜드 신뢰도 하락, 공정한 경쟁 환경 저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신신제약의 아렉스 2024년 광고, 제일헬스사이언스의 케펜텍 2021년 광고, 2020년 아렉스 광고 주요 장면 비교 캡처본. [사진 제공=신신제약]
왼쪽부터 신신제약의 아렉스 2024년 광고, 제일헬스사이언스의 케펜텍 2021년 광고, 2020년 아렉스 광고 주요 장면 비교 캡처본. [사진 제공=신신제약]

반면 신신제약과 엠얼라이언스는 이번 광고를 제작함에 있어 케펜텍의 광고를 참고하지 않았으며 명예훼손 등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맞받았다.

장소 선정과 관련해서는 그저 우연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당초 엠얼라이언스는 광고 장소 후보 8곳 가운데 4곳을 선정해 촬영을 진행했는데, 이 4곳 가운데 1곳이 케펜텍 광고와 동일한 장소(파주 헤이리 원과호)에서 촬영된 것은 우연의 일치라는 설명이다.

회사는 “15초 동안 진행되는 광고에서 해당 장소가 노출되는 수준도 약 4초로 영상 비중의 약 26%에 불과하다”고 했다. 

또, 해당 장소가 특정 목적을 가지고 창조된 세트도 아닌 만큼 케펜텍이 독점해서 쓸 수 있는 권리도 없다는 입장이다. 회사는 ”해당 장소는 일반적인 임대 공간으로 촬영 이후 장소의 독점에 관한 권리가 없음을 해당 장소의 소유주로부터 확인했다”고 했다.

프리젠터 형식, 톤앤매너 등 제작기법에 관한 표절 의혹과 관련해서도 부인했다. 해당 기법이 지난 2020년 나온 아렉스 광고의 프리젠터 형식, 3D 스크린을 활용한 연출 기법, 톤앤매너 등 제작기법을 발전시킨 것에 불과하다는 내용이다. 전부터 비슷한 기법으로 제작해온 만큼 표절이 아니라는 의미로 보인다.

오히려 회사 측은 케펜텍 광고가 아렉스의 광고와 유사하게 제작됐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지난 2021년에 제작된 케펜텍 광고를보면 그보다 전에 나온 2017년 케펜텍 광고와는 확연히 달라진 연출기법과 톤앤매너가 발견된다”며 ”이는 2020년 아렉스 광고와 유사한 연출 기법와 톤앤매너로 제작된 것으로 보여진다”고 언급했다.

광고 카피 또한 케펜텍이 아렉스 광고의 아이디어를 차용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20년 아렉스의 광고 카피는 ’온도의 차이가 만드는 효과의 차이’, 이후 2021년 나온 케펜텍 광고의 카피는 ’테크의 차이가 파스의 차이’이다. 회사 측은 ”’OO의 차이가 OO의 차이’처럼 동일한 단어 배치와 문장 구조를 사용했다”며 ”시점을 보면 케펜텍 광고가 아렉스의 광고를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신신제약 측은 이번 일로 광고 중단이나 수정 등은 하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회사는 ”이번 광고로 제일헬스사이언스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광고를 중단하거나 수정할 법적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문제 제기와 관련해서는 ”지난 6일 애드리치로부터 내용증명을 받고 법무법인 검토를 거쳐 회신 하겠다는 등 소통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언론을 통한 기습적 공론화가 된 만큼 명예훼손을 비롯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애드리치 관계자는 15일 <투데이신문>과의 통화에서 ”6일 신신제약이 내용증명을 수신 받은 것으로 안다. 이후 대행사로부터 유선상 연락은 왔지만, 문서 형태로 증명된 답변은 일주일 동안 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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