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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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혁신 창업 공간 ‘스타트업 파크’ 1곳을 추가 조성한다. 

중기부는 19일 창업자가 투자자, 대기업, 창업지원기관 등과 자유롭게 소통‧교류하며 성장할 수 있는 혁신 창업 공간 ‘스타트업 파크’ 1개소를 추가 조성한다고 밝혔다.

스타트업 파크는 100개 이상 지역 창업·벤처기업과 유관 혁신지원기관 등이 한 곳에 입주‧연계 가능한 대규모 창업 인프라다. 

지난 2019년 이후 총 4개의 스타트업 파크가 개소 및 조성 중이다.

올해 조성되는 스타트업 파크는 지역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창업 공간 구성’에서 ‘지역창업생태계 기반’으로 정책 방향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먼저 지역 미래 산업과 연계한 스타트업 클러스터로 육성한다. 지역 성장 여건에 맞춰 도심형과 산업생태계형으로 구분, 지자체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상향식으로 계획을 주도한다.

또 근거리에서 일하고 즐기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청년들이 지역에서도 충분한 성장 기회를 가질 수 있게 구축할 방침이다. 

스타트업 파크는 창업 공간과 창업 프로그램의 결합을 넘어 해당 도시의 지구단위계획 등과 연계해 상업‧문화‧주거시설 등을 함께 조성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혁신적 디자인을 적용, 지역 청년과 혁신 인재를 유인할 수 있는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도 지역 산업의 성장 동력 마중물 역할을 하는 한편, 청년인구 유출을 막고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혁신 거점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중기부와 지자체가 지속 협력할 예정이다 

사업 신청 대상은 광역 지자체다. 창업기획자(대표협력기관), 대학‧연구기관, 기업 등 민간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지자체에 대해서는 올해 설계용역 비용으로 5억원을 지원한다. 내년 이후에는 건축비로 121억원을 지원하고 지자체가 국비에 지방비를 1:1 매칭해 스타트업 파크를 조성하게 된다.

스타트업 파크 조성 최종 선정지역은 창업 전문가, 건축‧도시계획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5월 중 발표한다, 신청‧접수는 3월 20일부터 4월 16일까지 e-나라도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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