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기현 변호사<br>-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br>-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br>- 제52회 사법시험합격<br>-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법률고문<br>
▲ 조기현 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
- 제52회 사법시험합격
-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법률고문

온라인 게임 중 채팅을 하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뜻밖에 형사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라인 상이기 때문에 다시 마주칠 일이 없을 거라는 안일한 생각 때문에 상대방을 향해 욕설과 성적인 비하를 했다가 고소를 당하게 되는 것인데요. 또한 게임상 욕설이나 패드립 뿐만 아니라 카톡이나 SNS 댓글 등에 타인에게 음란한 사진이나 성적인 댓글, 야한 농담 또한 통매음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인데요. 하지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무려 성범죄에 해당하며, 처벌 수위도 굉장히 높습니다.

Q. 통매음이란.

‘통매음'은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줄여 일컫는 말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기 위해서, 통신매체를 이용해 음란행위를 한 경우 '통매음'이라 판단합니다.

Q. 통매음 성립요건은.

통매음 성립 요건은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는지 △전화, 우편, 컴퓨터 같은 통신매체를 이용해 범행했는지 △음란한 말이나 음향, 영상, 사진, 물건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시켰는지,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인정되며, 상대를 성적으로 자극하여 수치심을 줄 의도 없이, 단지 홧김에 충동적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사실상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는 메시지 등을 보내는 순간 통매음이 성립하는 것이죠. 이때 통매음 성립 여부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성적 목적이 있었는가’입니다. 대법원은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Q. 명예훼손이나 모욕과 통매음의 차이점은.

통매음 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 누군가를 향해 불쾌한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욕설 등을 한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역시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구성요건과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①공연성 ②특정성 ③사회적 가치⋅평가 침해 가능성,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요.

특히 ‘특정성’의 요건과 관련해 온라인 커뮤니티, 게임 등에서는 유저의 ID나 닉네임 등으로 활동을 하게 되므로, 이를 곧바로 현실의 특정한 나를 겨냥한 것인지를 증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통매음은 불특정 다수에게 음란행위가 널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어도(①) 피해자가 인터넷상 닉네임만 드러난 경우라도(②) 고소·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경우 1:1 채팅 등 상대방만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한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과는 확실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가해자가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범행을 했다는 부분만 명확하면 혐의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처럼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라면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하지 않거나, 고소 후에라도 합의만 하면 사건이 원만하게 종결되지만, 통매음의 경우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니기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를 하더라도, 수사기관은 사건을 종결시키지 않고 계속 진행 시킬 수 있습니다.

Q. 통매음, 처벌 수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초범 또는 우발적인 범행일 경우 통상 벌금형의 처벌을 받지만, 상습성이 인정되고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면 최대 징역형의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통매음은 엄연한 성범죄이기 때문에 벌금형을 넘어서는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범죄자로 분류돼 당국에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Q. 통매음, 공소시효 있을까.

통매음과 비슷한 모욕죄를 비교하며 6개월이 경과됐으면 고소를 못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봤듯 통매음은 모욕죄와 같은 친고죄가 아닙니다. 그러니 6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가 통매음 고소를 할 수 없다는 건 사실과 다릅니다. 통매음 공소시효인 5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고소·고발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 특히 통매음은 피해자에게 통신매체를 통해 보낸 음란행위가 도달한 순간에 발생하는 범죄인만큼, 뒤늦게 피해 사실을 알게 됐다면 그 인지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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