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의무 적용 등 규제 강화 움직임
장기성과급 다시 현금으로 지급 결정

【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LS그룹이 지난해 도입했던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승계 악용 등 RSU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규제 강화 움직임이 가시화되자 선제적 조치에 나선다는 취지다. 

27일 재계에 따르면 LS그룹은 오는 28일 오전 이사회를 열고 RSU 제도 폐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RSU는 재직기간 및 성과 등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회사의 자기 주식 부여를 약속하는 임직원 보상 제도다. 

성과 달성 시 바로 신주인수권 행사가 가능한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과 달리 정해진 기한까지 권한을 제한하기 때문에 잦은 인재 유출을 막고 장기 목표를 수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내에서는 한화그룹이 최초로 RSU를 도입한 바 있다. LS그룹은 지난해 3월 성과보수 지급 시점을 3년 뒤로 설정하고 주식 또는 주가 연동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방식으로 RSU를 도입했다. 

다만 RSU가 경영권 승계에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는 등 사회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지급 현황 공시의무가 지난해 말부터 적용되는 등 규제도 강화되면서 LS그룹은 도입 1년 만에 폐지를 결정했다. 

실제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재벌중심 지배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은 부작용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라며 “주식매수선택권과 마찬가지로 신고·공시를 의무화해 주주들이 관련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관련 LS 관계자는 “장기적 관점으로 주주가치 제고 등을 위해 도입했지만 의도와는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고 규제 강화도 예상돼 선제적 조치에 나서는 것”이라며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고 본래 취지에 맞게 장기성과급을 현금 지급하는 방식으로 되돌아가려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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