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개인·회사가 늘어나는 가운데 불법 콜센터업자들에게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개인회생사건 수임에 활용한 변호사와 법무사 등 12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조재연)는 콜센터업자들에게 개인회생사건을 알선 받고 거액의 대가를 지급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왕모(46) 변호사사무실 사무장과 김모(39) 법무사사무실 사무장 등 6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사무장들과 함께 개인회생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 이모(39)씨와 법무사 신모(33)씨 등 6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콜센터업자 박모(41)씨 등은 중국 등지에서 개인정보를 1건당 0.5원에 사들여 콜센터 직원 10여명을 고용해 ‘오토콜’ 방식으로 개인회생 신청자 모집광고를 전송했다.

오토콜 방식이란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수십만건을 이용해 대량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개인회생신청 여부를 묻고 이에 응답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상담을 해 개인회생신청인 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박씨 등은 문자광고에 답장을 보낸 사람들을 상대로 미리 짜놓은 매뉴얼에 따라 변호사 사무실 직원을 사칭해 개인회생을 자문하고 추려낸 개인정보를 변호사 이씨 등에게 1건당 25만~65만원을 받고 판매했다. 수임이 성사되면 이들은 160만원에서 180만원 하는 변호사 수임료 중 40%를 수수료로 받아 총 2억 4천여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경찰조사 결과 브로커 박씨 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사들인 이씨는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417건의 개인회생사건을 수임했고 5억2000만원을 번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일부 수임료를 낼 능력이 없는 의뢰인에 대해선 대출 중개업자를 알선해 주기도 했다.

게다가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개인회생 알선에 대한 수수료 지급 및 소득세 탈루 등의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개인회생 신청인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적으로 신청인을 모집하고 알선하는 행위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관련 법상 영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가공해 제공하는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만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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