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 처리비용을 아끼려고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조작한 병·의원 등 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한 53개 업체들이 단속에 적발됐다.

서울시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5개월간 서울시내 병·의원, 의료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장을 단속한 결과, 폐기물 불법처리 업체 53곳을 적발해 이중 31곳은 형사입건하고, 22곳은 행정처분한다고 23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J산부인과 박모씨는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병원에서 발생된 조직물류폐기물(태반)의 양을 실제 발생량인 867kg보다 254kg 적은 613kg으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거짓으로 입력하다 적발돼 형사입건 됐다.

이와 함께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인 B산업, B기업, S산업, D산업, Y사 등은 지정된 밀폐 전용용기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 비닐봉투에 주사바늘, 거즈, 붕대 등을 담아 운반하다 적발됐다.

의료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할 경우 폐기물을 인계·인수하는 현장에서 폐기물의 정보(종류, 양 등)를 폐기물 전산관리시스템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전송·입력해야 하고 수거한 폐기물은 감염의 우려가 있어 개봉해서는 안 된다.

업체별 위반내역을 보면 ▲의료폐기물 불법 처리 수집·운반·처리 사업장 12곳 ▲의료폐기물 관리부실 및 불법 배출 병의원 8곳 ▲무허가(미신고) 지정폐기물(폐 배터리) 수집운반 사업장 3곳 무허가(미신고)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사업장에 배출사업장 6곳 ▲처리기준을 위반해 지정폐기물(폐유)을 재활용 정제한 사업장 2곳 ▲건설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수집운반 사업장 22곳이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폐기물 불법처리로 인한 감염위험성과 환경오염행위는 시민생활과 건강을 위협하는 만큼 반드시 발본색원해 엄중조치하겠다"며 "앞으로도 폐기물 불법처리 사범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찾아내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시민건강을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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