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맹희(좌)씨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우) ⓒ뉴시스

【투데이신문 이수형 기자】삼성그룹 창업주 고(故) 이병철 선대회장의 상속재산을 놓고 이건희(72) 삼성전자 회장과 이맹희(84)씨와 벌인 법정다툼에서 이건희 회장이 또 다시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4부(부장판사 윤준)는 6일 이맹희 씨가 "상속되지 않은 9400억원대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차명주식을 돌려달라"며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이맹희 씨는 차녀 이숙희(78·구자학 아워홈 회장 부인)씨, 손자 이재찬 전 새한미디어 사장의 유가족과 함께 이건희 회장과 에버랜드를 상대로 4조849억대의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상속재산으로 인정된 일부 주식에 대해 "제척기간(소멸시효)이 지났다"며 이씨의 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주식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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