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잠자고 있던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종석(25)씨가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강간 등 살인)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영리약취·유인)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과 성충동 약물치료 5년, 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고씨는 2012년 8월 30일 오전 1시30분께 전남 나주시 자택에서 자고 있던 A(당시 6세)양을 이불에 싼 채 납치해 인근 영산대교 밑에서 성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고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A양을 살해하려 했으나 실신한 것을 사망한 것으로 착각, 살인은 미수에 그쳤다.

고씨는 범행 후 도주비를 마련하기 위해 인근 휴게소에서 현금 33만원을 훔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으며, 재판 과정에서 전남 완도군 고향 마을회관에서 부조금 620만원을 훔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1·2심은 모두 고씨에 대해 "잔혹성과 가학적·변태적 범행을 고려하면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필요가 있다"며 무기징역형과 함께 전자발찌 부착 30년, 신상정보 공개 10년, 성충동 약물치료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8월 당시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 한 달 전에 이미 없어진 법 조항을 적용해 판결했다며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 심리를 맡은 광주고법은 지난해 9월 개정법을 적용해 다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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