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현 CJ 회장 ⓒ뉴시스

【투데이신문 이수형 기자】1657억원을 탈세·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을 선고받은 CJ그룹 이재현(54)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2달간 연장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용관)는 28일 신장이식 수술 이후 바이러스에 감염돼 치료를 받고 있는 이재현 회장의 구속집행 정지를 오는 4월 30일 오후 6시까지 연장했다.

주거지는 기존과 같이 이 회장의 자택과 치료를 받고 있는 서울대병원으로 제한됐다.

재판부는 신장이식 수술 이후 수감생활을 할 경우 감염 등이 우려된다는 이 회장 측 주치의와 법원 측 전문심리위원의 소견을 고려한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항소심 심리가 개시되는 시기를 고려해 연장 기간은 이 회장 측이 요청한 3개월이 아닌 2개월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회장은 1657억원의 탈세·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지난 14일 징역 4년에 벌금 260억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집행이 정지된 상태라는 점이 고려돼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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