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나래 기자】농협중앙회 상호금융은 신상품 ‘농식품 기업 우대 대출’을 전국 농·축협 영업점을 통해 오는 5일부터 판매한다고 4일 밝혔다.

농협에 따르면 ‘농식품 기업 우대 대출’은 농식품 관련법인 및 개인사업자에게 채무자별 무보증신용대출한도와 별도의 자격요건에 따른 추가적인 신용대출 한도를 부여한다.

신용대출 추가한도 대상자에는 우수 선도 농업인과 성장성 높은 농식품기업, 농협거래 우수업체 등이 해당된다고 농협은 설명했다.

대출한도는 최고 2억원으로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대출방식은 일시상환, 할부상환 및 종합통장(마이너스통장)방식으로 가능하다.

대출기간은 일시상환 및 할부상환 시 3년 이내(1년 이내 단위로 20년까지 연장 가능), 종합통장방식은 2년 이내이고, 종합통장의 경우 2년 단위로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농협 상호금융 관계자는 “담보력이 약한 농식품기업에 무담보 신용대출 지원과 신용대출 추가한도를 부여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우수 농식품기업을 집중 지원하는 상품”이라며 “앞으로도 농식품 관련기업 지원을 위한 금융서비스를 확대해 농식품기업에 힘이 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