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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이수형 기자】사채업자가 강원랜드 도박자금으로 빌려 준 돈은 갚을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심창섭 판사)은 사채업자 황모(59·여)씨가 채무자 신모(56·여)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박이 허용된 강원랜드에서 사용할 도박자금을 빌려줬다 하더라도 이는 자기통제능력을 상실한 도박중독자를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이로 인해 재산탕진을 탕진하고 가정이 파괴된 채 노숙자로 전락하는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채업자들은 도박중독 현상에 편승해 비정상적인 고리 이자를 받고 있어 해악이 크다"며 "우리나라의 윤리적 기준이나 도덕에 어긋나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황씨는 지난해 강원랜드에서 사용할 도박자금이 필요했던 신씨에게 접근해 월 30%의 고이율로 1100만원을 빌려줬으나 돈을 갚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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