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이수형 기자】 ‘국정원 정치 개입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가정보원 트위터팀 팀장이 일부 인터넷 언론에 '청탁성 칼럼'을 부탁하고 이를 조직적으로 ‘리트윗’했다는 정황을 재판과정에서 폭로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열린 ‘국정원 사건’ 27차 공판에서 검찰은 증인으로 출석한 국정원 심리전단 안보5팀장 장모씨가 2009년 4월 몇몇 특정 인터넷 언론사 간부에게 "개성공단 남북 당국자 접촉과 관련해 '사전에 날짜와 참석자 등을 통보하지 않고 자신들의 주장만 나열하는 등 북한의 몰상식적인 태도를 지적하면서 남북관계 파행원인은 북한에 있다"는 내용의 칼럼을 써달라는 부탁했다며 증거로 이메일을 공개했다.

검찰 측 주장에 따르면 장씨는 ‘청탁성 칼럼’을 일반인 조력자 송모씨에게 인터넷 링크글 형태로 전파·확산시켜 달라고 부탁했다.

이와 관련해 장씨는 구체적인 내용이 기억나지 않고, 자신의 과거 업무와 관련한 내용은 진술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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