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원순 서울시장 ⓒ뉴시스

【투데이신문 차재용 기자】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이 금지하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김재호)는 박원순 시장이 이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허위사실 유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씨는 관련 내용이 담긴 유인물과 이메일 등을 배포해서는 안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1회당 500만원를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박 시장 아들의 공개 신체검사 당시 언론사 기자들과 의료진이 입회해 전 과정을 지켜봤고, 의료진이 1·2차 MRI 사진이 동일인의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 점 등을 미뤄 볼 때 이씨의 문서 배포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씨는 단순한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을 넘어 병역비리가 이뤄진 것이 확실한 사실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표현한 문서를 배포했다"며 "이는 공직자에 대한 감시와 비판의 정도를 넘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오는 6월 4일에 지방선거가 실시될 예정인 상황에서 이 사건 문서가 배포될 경우 박 시장에게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씨가 박 시장의 아들이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은 것에 비리가 있다는 의혹을 담은 이메일을 언론사 기자와 정치인 등에게 발송하자 박 시장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