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이수형 기자】인하대병원 의료진이 널리 사용되는 약을 구할 수 없는 것으로 오판, 위독한 신생아에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해 아기와 부모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A군과 부모가 인하대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의료소송에서 "인하대는 원고들에게 6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 2007년 A군은 출생 일주일 만에 청색증(혈액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해 얼굴색과 입술 등이창백해지는 증상) 보여 응급실에 실려왔다.당시 A군의 혈중 암모니아 수치는 정상치의 20배 이상이었다.

하지만 의료진은 암모니아 수치를 낮추는 치료제를 국내에서는 구할 수 없다고 오판했다. 혈중 암모니아 수치를 낮추는 약은 1999년 부터 여러병원에서 사용되고 있다.

결국 A군은 입원 18일이 지나서야 서울아산병원으로 옮긴 뒤 치료제를 투여받지만, 암모니아로 인한 뇌손상을 입고 일상생활이 어려워 7년째 병상에 누워 있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곧바로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이런 과실과 A군 뇌손상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병원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의료진이 즉각적인 치료 필요성과 뇌손상 가능성 등을 미리 설명하지 않은 점도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A군의 상태가 병원 도착 당시부터 매우 좋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병원의 배상 책임을 1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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