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소심 첫 공판에 참석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뉴시스

【투데이신문 이수형 기자】내란음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29일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을 통해 "RO라는 조직의 존재 자체를 모른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이석기 의원은 "1심 재판부는 나를 총책으로 하는 RO가 존재한다고 판단했지만 RO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한다"며 "단언컨대 이번 사건에서는 어떠한 폭력적 행위도 없었다. 이를 준비하기 위한 모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피고인 자리에서 1심 판결을 접해 참담한 심경을 금할 수 없었다"며 "1심 재판은 유신시대 사상재판이자 국정원의 예비검속을 합법화한 정치재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 정부와 집권당, 보수 언론은 내가 정치권에 발을 내디뎠을 때부터 집요하게 공격해 왔다"며 "이 사건도 1심 재판이 시작하기도 전에 모든 피의사실이 유포되고 대대적인 여론공세가 퍼부어졌다"고 토로했다.

그는 "현역 국회의원인 내가 뜻을 같이하는 당원들 앞에서 생각을 얘기하고 토론을 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것"이라며 "그 강연에서 나온 주장이 다소 낯설 수도 있으나 그런 말들을 짜깁기해서 내란음모로 둔갑시킨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석기 의원은 지난해 5월 비밀회합에서 지하혁명조직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조직원들과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폭동을 모의하고 북한소설 '우등불' 등을 소지하며 북한을 찬양·동조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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