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그룹 최태원 회장 ⓒ뉴시스

【투데이신문 이경은 기자】 지난 7일 SK그룹 최태원 회장은 수감생활 중 받은 지난해 보수 300억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사회환원’을 자신의 과오를 면죄받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쓰는 것 아니냐며 거센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기독교유권자연맹, 선민네트워크, 대한민국미래연합 등 12개가 포함된 기독교연맹단체 ‘올바른 시장경제를 위한 기독인연대’는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301억 사회환원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최근 발표했다.

기독인연대는 최 회장이 1년 4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해 근무가 불가능하였다는 점을 들어 “최 회장이 받은 급여는 그 자체가 업무상 배임횡령의 결과물로 얻은 불법수익금”일 수 있다며 의혹을 제시했다.

이어 “사회환원은 보수가 정당하게 지급되었을 때에 가능한 일”이라며 “불법수익금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며 대다수 소수 주주들의 이익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 회장의 급여는 사회환원 될 게 아니라 전액 회사에 환수되어야만 하며 불법적 보수지급에 관하여 임원들의 업무상 배임, 횡령 등의 범죄혐의 또한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설사 최 회장의 급여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해도 사회환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다”며 “일단 사회환원을 발표하고 여론이 가라앉으면 흐지부지될 가능성도 있다”고 비판했다.

더욱이 그 동안 대기업들이 여론이 잠잠해지면 발표했던 사회환원을 쉬쉬하거나 약속했던 사회환원을 자신이 지배하는 재단에 기부하는 ‘셀프기부’를 하는 일도 있었기에 최 회장의 구체적이지 않은 사회환원 발표가 더욱 비판받아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최 회장이 복역 중 받은 보수 300억원 역시 한차례 논란이 된 바 있다.

최 회장은 2013년 구치소에 수감돼 있어 사실상 근무가 불가능했음에도 SK(주), SK이노베이션, SK하이닉스, SK C&C 등 4개의 계열사로부터 총 300억원 가량의 연봉을 받았다.

이에 경제개혁연구소는 지난달 29일 논평을 통해 “최 회장이 부적절한 임원보수를 지급받았다”며 비난하고 나섰다.

경개연은 “최 회장은 작년 법정구속 또는 구속집행정지로 병원에 입원 중인 상태로 재판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이사회에는 출석조차 하지 못했으나 특별한 근거 없이 임원 평균보수보다 10.39배 높은 고액 보수를 수령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최 회장은 2008년 10월 경 동생 최재원 수석부회장과 공모해 SK텔레콤, SK C&C 등 SK그룹의 18개의 계열사들이 창업투자사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투자한 2800억원 중 497억원을 횡령한 혐의와 이를 계열사 임원들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한 것처럼 속여 약 14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최 회장은 이런 혐의가 인정돼 지난해 1월 31일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약 15개월째 복역하던 중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최 회장에게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약 3년을 더 복역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했다.

한편, <투데이신문>은 최 회장의 300억원과 관련한 사회환원 방향에 대해 입장을 들어보고자 SK그룹 측에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끝내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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