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병언 회장 자택 ⓒ뉴시스

【투데이신문 차재용 기자】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 일가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유 전 회장에게 오는 16일 오전 10시까지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유 전 회장과 아들 대균 씨 등 자녀들은 검찰에 자진 출석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며 "사법절차에 적극 협조해 본인들의 방어권을 행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대균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지만 아무런 연락 없이 소환에 불응해 곧바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에 나섰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