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방법원 ⓒ뉴시스

【투데이신문 이수형 기자】1300억원 상당의 횡령·배임 및 140억원대 조세포탈 혐의를 받고 있는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인천지법 최의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유 전 회장에 대해 "도주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21일 유 전 회장 일가의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유 전 회장에 대한 구인영장과 유 전 회장의 장남 유대균(44)씨에 대한 체포영장,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의 총본산 금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등 총 3개의 영장 집행을 위해 수사관 70명을 보내 8시간 동안 수색했으나 유 전 회장 부자의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에 유 전 회장에 대한 구인영장을 반납했고 법원은 유 전 회장에게 소명 기회를 다시 주더라도 유 전 회장이 도주한 이상 영장심사에 출석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 심문 없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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