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피고인, 참여재판 원치 않아"

 

【투데이신문 이수형 기자】 유우성씨 간첩혐의 증거조작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는 3일 위조된 유씨의 출입경기록 등을 국가정보원에 넘긴 이른바 ‘국정원 협조자’ 조선족 김모(62)씨의 국민참여재판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김우수)는 이날 열린 간첩 증거조작 사건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다수의 피고인이 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고 관련자 추가기소 가능성이 있으며 참여재판과 일반 재판을 분리 진행하기도 어렵다"며 "재판부의 합의를 거쳐 김씨의 참여재판신청을 배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정원 대공수사국 소속 김모(47) 기획과장과 공모해 중국 싼허변방검사참 명의의 정황설명 답변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며 지난달 10일 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그러나 함께 기소된 국정원 김 과장과 이모(54·3급) 대공수사처장, 주선양총영사관 소속 이인철(48·4급) 영사는 모두 혐의를 부인하면서 참여재판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검찰은 자살기도로 시한부 기소중지됐던 국정원 소속 권모(50) 과장에게 검찰 출석을 요구한 상태라며 "현재 국정원직원법에 따라 국정원장의 허가 절차를 밟는 중"이라고 밝혔다.

권 과장은 사건의 증거를 주도적으로 위조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지난 3월22일 승용차에 번개탄을 피워 자살을 시도해 기소 중지됐다. 검찰은 권 과장이 지난달 중순 병원에서 퇴원해 건강을 회복한 만큼 추가적인 조사를 거쳐 기소할 방침이다.

다음 공판은 오는 1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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